쌍용차지부에 물품기증전달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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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재사진 왼쪽부터: 최성학 이사, 전영일이사, 김정운 수석부지부장, 김득중 지부장, 황원래 이사장, 최연규 실장, 최규석 단장, 윤진승 실행이사>

 

2014년 12월 3일(목) 14:00 여의도 당 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우리 센터는 금속노조연맹 쌍용차지부에 초등생가방 60점과 USB 10개를 기증전달하였다.

특히 가방은 프로월드컵 신천대리점 유성재사장의 기증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USB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기증한 것이었다.

 

아래 기사는 최근 쌍용차해고자들의 현 상황을  참고자료로 게재한다.

쌍용차지부 법정투쟁 계속 … “사측이 고용안정협약 파기” 집중 제기

11월 17, 2014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해고자들이 법정투쟁을 이어 가기로 뜻을 모았다.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는 지난 14일 “법률투쟁을 하는 동시에 조합원총회를 거쳐 새롭게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하는 금속노조 법률원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진 재판에서 새로운 판례와 증거로 승부수를 띄울 계획이다. 법률원은 특히 쌍용차와 지부가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에 주목하고 있다. 김태욱 변호사는 “고용안정협약을 맺고 정리해고를 한 경우 무효라는 판례가 있다”며 “지금까지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지부 “새로운 투쟁 시작”

고용안정협약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최근에도 있었다. 올해 3월 대법원은 2009년 5월 정리해고된 프랑스계 자동차부품업체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 노동자들이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사가 합의한 고용안정협약을 어기고 해고할 만한 경영상 위기가 없었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가 특별교섭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해 고용보장에 관한 확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고용보장에 관한 확약에 반해 단행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이미 성립된 판례법리(대법원 99도5380 판결 등)에 따라 “(정리해고·조직통폐합 등)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해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이 같은 고용안정협약에 반해 이뤄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다.

다만 법원은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단협이 있더라도, 단협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돼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단협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협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의 경우 회사측이 고용안정협약을 어기고 대량 해고를 단행해야 할 정도로 경영사정이 현격하게 악화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태욱 변호사는 “쌍용차의 경영위기는 2008년 들어 발생한 금융위기·유럽 환경규제·경유가격 인상 등에 의한 것으로 2009년 중반부터는 경영사정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위기 대응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산업은행의 대출 거절을 근거로 쌍용차가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봤지만, 정작 쌍용차는 기업어음 발행 등 자구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쌍용차의 경영상태가 ‘계속적·구조적 위기’라고 본 대법원의 판단이 틀렸다는 뜻이다.

기업에게 ‘정리해고 빗장’ 열어 준 대법원 판결

대법원의 판결은 서울고법 2심 판결에서 쟁점으로 제기된 회계조작 논란과 관련해 철저하게 회사측에 유리한 결론을 담고 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손쉽게 하기 위해 회계장부에 손을 대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기업들에게 정리해고의 빗장을 열어 준 셈이다.

쌍용차 재판 과정에서 회계조작 사실을 세상에 알린 김경율 회계사는 16일 “피고(쌍용차)가 서면을 제출할 때마다 내용이 달랐고 대리인은 저마다 제각각의 진술을 했다”며 “피고들의 거짓말 속에서,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주장 속에서 대법원이 한 조각 한 조각 짜깁기한 판결문을 작성한 것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해고의 자유를 얻은 기업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뼈대로 하는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공약하고, 19대 국회 들어 7건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재계의 반발에 밀려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들은 대체로 해고회피 노력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리해고에 앞서 기업이 노동시간단축이나 자산매각·업무조정·전환배치 등을 우선 조처할 것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출 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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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 황원래 이사장, 박조수 전 사무금융연맹위원장, 김득중 지부장, 박주헌 조직부장, 김정운 수석부지부장, 최연규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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