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임시총회 개최 공고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컨텐츠 정보
- 2,210 조회
- 목록
본문
한국노동복지센터 2012년 임시총회 공고
우리 한국노동복지센터는 2012년 임시총회(서면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 2012년 7월 20일(금) 늦은 5시
- 장소 / 여의도 오륜빌딩 605호 한국노동복지센터 회의실
- 안건 / 정관 변경의 건
- 총회 의결 / 서면 총회 (이메일 및 모바일 활용 의결)
사단법인 한국노동복지센터 이사장 황 원 래
- 임시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방법 안내 -
1. 정관변경(안)
제35조 (법인해산 )2항 의 개정 내용
* 현행 : ② 법인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법인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공인 된 단체에 기증한다.
* 변경(안) : ② 법인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 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2. 변경 사유
사단․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 ] | |
② |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
관련 법조항 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록사항 변경
3. 의결 방법
-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이므로 서면 결의를 하고자 함
4. 서면총회 참가 요령
- 상기 변경 안에 대하여 찬반 여부를 이메일(klwc5055@hanmail.net)이나 모바일 문자메시지(hp: 010-3895-9185; 최연규 사무국장)로 답신 요망
※ 찬성일 경우 : 이메일 ~ “찬성” (제목 또는 본문)메시지 발신, 모바일 ~ “찬성” 문자 발신
- 시한 / 2012년 7월 20일(금) 오후 1시 마감
관련자료
-
이전
-
다음